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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의 통행 제한 공고
분야 공고
담당부서 구조물과 작성자 이기한
전화번호 063-620-2953 
등록일 2020-02-20 조회 343
첨부파일 1 HWP 차량의 통행제한 공고(화정교).hwp 바로보기
도로법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차량의 통행 제한 공고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 2호선
3. 제한의 대상 : 총중량 16ton 이상 차량
4. 구간: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화정교
5. 기간: 2020.2.21.~교량개축 완료 시까지
6. 우회도로: 신정교차로-남원역교차로(땅콩교차로)-북남원IC교차로-국도24호선.군도11호선 분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