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도로연결(점용)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등을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등) 등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제도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점용목적, 규모 등)
- 점용 신청지 지적도 및 도시계획확인원
- 점용 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목록 접수 처리 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관리사무소장 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관리사무소장(7일) -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목록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도관리청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접수를 받아 구비서류 검토와 확인, 결재한 뒤 신청인에게 통보함
- 근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의 2
- 문의처
제출저 및 처리기간 목록 사무소명 주 소 전화번호 FAX 부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051)660-1158 051)660-1162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053)605-6032 053)605-6092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50(평거동 695-90) 055)740-2632 055)740-2659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342번길 75 054)633-0482 054)630-0069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길 141054)260-2539 054)260-2549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055)340-6643 055)343-5128
-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