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시험·검사활동을 통하여 설계도서와 불일치된 부적합공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품질관리(시험)계획 업무절차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 세부기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공사규모 :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시험실 규모 : 100㎡ 이상
- 건설기술자 : 특급기술자 1명 이상,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공사규모 :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시험실 규모 : 50㎡ 이상
- 건설기술자 : 고급기술자 1명 이상,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공사규모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시험실 규모 : 20㎡ 이상
- 건설기술자 : 중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기술자 2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공사규모 :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시험실 규모 : 20㎡ 이상
- 건설기술자 : 초급기술자 1명 이상
품질검사의 대행(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 제1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정한 국·공립 시험기관으로서 품질시험·검사를 수행하고 있음
품질시험·검사 가능 자재
- 성토용 흙,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콘크리트용 골재
- 석재, 철강 및 금속, 호안블럭 및 벽돌
- 기타 건설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