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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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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강찬묵
예고기간
2025-06-23 ~ 2025-08-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847호

주택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6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50605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23).hwpx
첨부파일3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47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박유미
입법예고 후 빠른 공포 바랍니다. [2025.07.20] 수정 삭제
정상훈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자격판단 요건기준일을 '조합가일 신청일'로 함>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5.07.18] 수정 삭제
민성복
조합원 충원 또는 교체시 조합원 자격 의견 [2025.07.02] 수정 삭제
김민식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합원자격 부여 [2025.06.26] 수정 삭제
김진필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한 주택법 개정안에 의견제시합니다. [2025.06.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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