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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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201
의견제출자
박유미
등록일자
2025.07.20
제목
입법예고 후 빠른 공포 바랍니다.
내용
조합원 충원시 조합원 자격판단기준일을 조합가입 신청일로 해주는게 현시점에서 가장 맞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와관련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공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