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2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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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상훈 | 등록일자 | 2025.07.18 |
제목 |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자격판단 요건기준일을 '조합가일 신청일'로 함>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 ||
내용 |
나. 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안 제22조 제2항)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을 조합가입 신청일로 함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개정안이 빨리 시행되도록 진행 부탁드립니다 조합원도 조합원 자격 부적격 발생에 대한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줄일수 있고, 조합 입장에서도 조합원 빠른 충원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수 있는 좋은 개정안 내용 같습니다. 지금도 해당 내용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입법 예고후 빨리 개정되어 시행되도록 진행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