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총 11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뉴스 [ 총 8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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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2.09.21]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방권)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해제지역 : (광역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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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2020.11.19]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하여, 금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나,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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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 [2019.11.07]
...오히려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시장 안정세가 지속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고양시는 최근 1년(‘18.10~‘19.9) 집값 변동률이 –0.96%로 하향안정세가 지속되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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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30건]

정책Q&A (1) | 법령정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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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호]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22.12.30]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2 호 「 주택법 」 제 63 조의 2 제 7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3 년 1 월 5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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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408호]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22.11.0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주택법」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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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207호]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22.09.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주택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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