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총 41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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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12.02]
-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1646 호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2 월 4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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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742호]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
[2024.04.17]
- ...위해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 3-5-3. (1) 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 ∼ 2 등급지를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해제되는 1 ∼ 2 등급지에 상응하는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신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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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741호]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2024.04.17]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화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큰 사업을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 량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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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03.14]
- ...공고 제 2024 - 375 호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 을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3 월 14 일 국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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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714호]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령
[2024.02.07]
- 국토교통부훈령 제1714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안 「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 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4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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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4.01.12]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38 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 월 18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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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 공고
[2023.12.26]
- ...제 2023-1643 호 「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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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12.07]
- ...1 명 ) 을 증원하며 , 지방국토청에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인력 10 명 (6 급 3 명 , 7 급 7 명 ) 을 증원하고 ,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한시정원 4 명 (5 급 2 명 , 6 급 2 명 ) 의 존속기한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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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08]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391 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1 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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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08]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392 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1 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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