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코로나 19 관련 정부 지원대책

코로나 19 관련 정부 지원대책
대상 종류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자격 담당기관
소상
공인
금융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대출 : 1천만원
  • 금리 : 1.5%(최대 5년)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 진흥공단
초저금리 대출
  • 대출
    - 가계형(음식, 숙박업 등) 소상공인 : 3천만원
    - 기업형(도매, 제조 등) 소상공인 : 1억원
  • 금리 : 1.5%(최대 3년)
신용등급 6등급 이상 기업은행
시중은행 이차 보전 프로그램
  • 대출 : 3천만원
  • 금리 : 1.5%(최대 1년)
신용등급 3등급 이상,
연매출 5억원 이하
시중은행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 대출 : 5천만원
연매출 1억원 이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 보증재단
소상공인 융자지원
  • 대출 : 7천만원
  • 금리 : 1.5%(최대 5년)
매출액 10% 이상 감소
(전년동기 대비)
소상공인 진흥공단
특별재난지역 특례보증
  • 보증금액 : 5억원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0.1%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기술보증기금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6개월 이상)
’20.3.21 이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
대출받은 금융기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 대출 : 1천만원
  • 금리: 3~4%(최대 5년)
기존 정책자금 미이용
소상공인
시중은행
세제 국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법인세,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 징수(최대 9개월) 및 체납처분(최대 1년) 유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관할세무서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최대 1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관할세무서
부가세 경감
  •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간이과세 수준, ’20)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체납액 5백만원 미만
관할세무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8월말로 연장
모든 소상공인 관할세무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착한임대인(상반기 임대료 인하) 임대료 인하분의 50% 세액공제
임대료 인하 소상공인 관할세무서
고용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휴업) 휴업수당의 최대 90% 지원
  • (무급휴업) 평균임금의 50%(180일 지원)
전체 근로시간의 20% 초과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고용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
  • 5인미만 : 1인당 18만원
  • 10인미만 : 1인당 16만원
  • 10인이상 : 1인단 13만원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 (유급휴업) 휴업수당의 최대 90% 지원
  • (무급휴업) 평균임금의 50%(180일 지원)
휴업수당 지급 곤란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못하는 사업장 고용노동 상담센터
무급휴직신속지원프로그램
  • 월50만원(3개월)
무급휴직(1개월 유급휴업 이후,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즉시) 사업장 고용보험
기타 사회보험료 부담경감
  • 고용보험 납부유예(3개월)
  • 산재보험 30%감면(6개월) 및 납부유예(3개월)
30인 미만 사업장 국민건강 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부담금등 경감
  • 도로·하천 점용료 감면(3개월)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국토부/ 관할지자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 전기요금(4월-9월) 50% 감면
    (월 최대 60만원)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봉화, 청도) 소상공인 한전
  • 전기요금(4월-6월) 3개월 납기연장
전국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 도시가스요금(4월-6월) 3개월 납부유예
업종별 상시근로자 5인/10인 미만 관할 도시가스사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 확진자 경유 점포: 3백만원
  • 폐업점포 : 2백만원
  • 휴업점포 : 1백만원
확진자 방문·폐업·휴업점포 관할지자체
중소
중견
기업
금융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 대출
    - 중소기업: 50억원
    - 중견기업: 100억원
  • 금리: 최대 0.6%p 우대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피해기업 산업은행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프로그램
  • 대출 : 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 금리 : 최대 1.0%p 우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기업은행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 금리 : 최대 0.9%p 우대
코로나19 피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활력 보강 프로그램
  • 보증비율 : 90% 이상
  • 보증료율 : 0.2%p 차감
수출 및 주력사업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P-CBO *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신규발행 지원제도 주력산업 등 중소 : 200억원
중견: 350억원
주력산업·연관업종, 코로나19 피해 중소·중견기업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대응 중견 : 700억원
대기업: 1천억원
코로나19 피해 중견·대기업
회사채·CP 차환발행
  • 회사채·CP 차환발행
코로나19 피해 중견·대기업 산업은행/ 기업은행
코로나19 특례보증
  • 보증금액 : 3억원
  • 보증비율 : 95%
  • 보증료율 : 1.0%
코로나19 관련 기업 기술보증기금
수출기업 금융지원
  • 수출 보험·보증 1년 만기연장
  • 보험·보증료 50% 감면
    (특별재난지역 수출기업 6개월 전액 감면)
  • 수출기업 긴급 안정자금 보증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확대 등)
  • 해외프로젝트 수주시 보증 지원
수출 중소·중견기업 한국무역 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수출입은행
세제 국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법인세,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 징수(최대 9개월) 및 체납처분(최대 1년) 유예
코로나19 피해기업 관할세무서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최대 1년)
코로나19 피해기업 관할세무서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소기업: 60%, 중기업: 30%, 한도 2억원)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관할세무서
고용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휴업) 휴업수당의 최대 90% 지원
  • (무급휴업) 평균임금의 50%(180일 지원)
전체 근로시간의 20% 초과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고용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
  • 5인미만 : 1인당 18만원
  • 10인미만 : 1인당 16만원
  • 10인이상 : 1인단 13만원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 무급휴직 노동자 대상 고용안정지원금(월 최대 50만원, 2개월)
자치단체별 기준(5인·10인·50인·100인) 사업장 관할지자체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 (유급휴업) 휴업수당의 최대 90% 지원
  • (무급휴업) 평균임금의 50%(180일 지원)
휴업수당 지급 곤란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못하는 사업장 고용노동 상담센터
무급휴직신속지원프로그램
  • 월50만원(3개월)
무급휴직(1개월 유급휴업 이후,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즉시) 사업장 고용보험
기타 사회보험료 부담경감
  • 고용보험 납부유예(3개월)
  • 산재보험 30%감면(6개월) 및 납부유예(3개월)
30인 미만 사업장 국민건강 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부담금 경감
  •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코로나19 피해기업 관할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