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종류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자격 | 담당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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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 공인 |
금융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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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4등급 이하 | 소상공인 진흥공단 | |
초저금리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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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6등급 이상 | 기업은행 | |||
시중은행 이차 보전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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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3등급 이상, 연매출 5억원 이하 |
시중은행 | |||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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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억원 이하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 보증재단 | |||
소상공인 융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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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 이상 감소 (전년동기 대비) |
소상공인 진흥공단 | |||
특별재난지역 특례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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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 기술보증기금 | |||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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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1 이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 |
대출받은 금융기관 |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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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책자금 미이용 소상공인 |
시중은행 | |||
세제 | 국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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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관할세무서 | ||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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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관할세무서 | |||
부가세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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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8천만원 이하/ 체납액 5백만원 미만 |
관할세무서 |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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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상공인 | 관할세무서 |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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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소상공인 | 관할세무서 | |||
고용 | 고용유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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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시간의 20% 초과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 고용보험 | ||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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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 근로복지공단 | |||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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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 곤란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못하는 사업장 | 고용노동 상담센터 | |||
무급휴직신속지원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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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1개월 유급휴업 이후,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즉시) 사업장 | 고용보험 | |||
기타 | 사회보험료 부담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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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 국민건강 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 ||
부담금등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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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국토부/ 관할지자체 |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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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봉화, 청도) 소상공인 | 한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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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상공인 |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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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상시근로자 5인/10인 미만 | 관할 도시가스사 | |||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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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방문·폐업·휴업점포 | 관할지자체 | |||
중소 중견 기업 |
금융 |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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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피해기업 | 산업은행 | |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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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 기업은행 | |||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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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중견기업 | 수출입은행 | |||
중소기업 활력 보강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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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주력사업 중소기업 | 신용보증기금 | |||
P-CBO *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신규발행 지원제도 | 주력산업 등 | 중소 : 200억원 중견: 350억원 |
주력산업·연관업종, 코로나19 피해 중소·중견기업 | 신용보증기금 | ||
코로나19 대응 | 중견 : 700억원 대기업: 1천억원 |
코로나19 피해 중견·대기업 | ||||
회사채·CP 차환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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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견·대기업 | 산업은행/ 기업은행 | |||
코로나19 특례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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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기업 | 기술보증기금 | |||
수출기업 금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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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중견기업 | 한국무역 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수출입은행 | |||
세제 | 국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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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 관할세무서 | ||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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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 관할세무서 | |||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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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 |||
고용 | 고용유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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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시간의 20% 초과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 고용보험 | ||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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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 근로복지공단 |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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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별 기준(5인·10인·50인·100인) 사업장 | 관할지자체 | |||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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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 곤란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못하는 사업장 | 고용노동 상담센터 | |||
무급휴직신속지원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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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1개월 유급휴업 이후,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즉시) 사업장 | 고용보험 | |||
기타 | 사회보험료 부담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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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 국민건강 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 ||
부담금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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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 관할지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