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지원
1. 금융지원
➊ (기간산업 안정기금)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긴급자금 지원
(대한항공 1.2조원, 아시아나 1.7조원)을 결정(4.22, 비상경제회의)
➋ (저비용항공사 유동성 지원) 제주항공·티웨이 등 저비용항공사를 대상으로 긴급융자 3천억원을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지원도 검토할 예정
➍ (항공권 先구매) 공공부문 항공료 예산의 80%(약1,600억원)를 선결제(∼6월)하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사 부담 완화
2. 고용안정
➎ (고용유지)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항공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확대(휴업수당의 최대 75∼90% 지원) 및 지원기간 연장(∼9월)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기 : 항공사(3.16일), 지상조업·면세점(4.23일)
3. 비용감면
➏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항공사ㆍ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ㆍ납부유예 연장(3~5월분 → 3~8월분), (4.23, 위기관리대책회의)
* 항공안전 과징금 부담 완화 입법예고 중
➐ (세제지원) 항공기 재산세 한시적 세율인하(조례, 0.3%→0.25%)
4. 지속적 사업 유지 등
➑ (운수권·슬롯 유예) 코로나19로 운항할 수 없어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운수권과 슬롯(운항시각대)을 반납하지 않도록 조치(’20년 1년간)
버스업계 지원방안
1. 재정지원 및 방역지원
➊ (지자체 버스재정 조기지원) 준공영제 미실시 10개 지역에 버스재정 5,000억원 조기집행, 준공영제 지역 손실 사후정산 중
* 하반기 버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경 등 추가 재원 확보 추진
➋ (교통취약지 지원)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공공형버스 지원사업(’20년, 209억원) 및 벽지노선 지원사업(’20년 282억원) 조기 집행
➌ (공적마스크 우선공급 등 방역 지원) 버스종사자에게 공적마스크 187만매 공급 및 마스크‧손소독제‧소독용역 등 방역비 487억원 지원(지자체)
2. 비용경감
➍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3.19일~, 위기단계 ‘심각’→‘경계’ 시까지)
➎ (고속버스 탄력운영) 승객 급감 노선에 대해 운행횟수 감회 승인
➏ (보험료 부담 경감) 운휴 차량 공제 보험료 환급* 및 전체 시내‧시외버스 업체 보험료 납부 최대 3달간 유예(5.7~)
* (당초)번호판 영치시 환급→(개선)디지털운행기록계로 미운행 사실 확인시도 환급
➐ (차령 한시적 완화) 운행거리 감소 등을 고려,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차령이 만료된 버스에 대해 1년 차령 연장 결정(법령 개정 중)
3. 고용안정
➑ (고용유지) 전세버스(3.16), 공항버스(4.2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고용유지지원금 1일 지원 한도 상향(6.6→7만원), 고용‧산재 보험 납부 6개월 유예 등
* 일반 업종(월 22∼25일 근무)과 달리 버스의 경우 월 13∼15일 근무
주거비 부담 경감 (전세임대 공급 확대)
< 다자녀 전세임대 지역별 모집일정 >
구분 | 모집공고 | 접수 | 접수방식 | 모집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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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4.10 | 4.20∼4.29 | 현장접수(지자체) | 충북,전북,경남 |
2차 | 4.22 | 5.06∼5.15 | 〃 | 부산,충남,제주 |
3차 | 5.06 | 5.18∼5.27 | 〃 | 대전,광주,울산, 강원, 전남, 대구,경북 |
4차 | 5.14 | 5.25∼5.29 | 온라인접수(LH) | 수도권 |
* 2자녀 기본 1억원 + 3자녀 이상부터 자녀수에 따라 0.2억원씩 추가지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착공
분기 | 월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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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 공사 | ||
1분기 |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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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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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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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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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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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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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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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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