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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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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김민준
예고기간
2026-04-15 ~ 2026-05-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526호

「건축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8).hwpx
첨부파일2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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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찬열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의견 [2026.04.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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