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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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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한재우
예고기간
2026-04-10 ~ 2026-05-20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6).hwpx
첨부파일2
PDF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첨부파일3
PDF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PDF 참고자료(건축허브를_활용한_공모_공고,_심사결과_공개_및_심사위원_위촉_절차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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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환직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2026.04.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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