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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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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담당자
한승한
예고기간
2026-04-06 ~ 2026-05-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47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4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2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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