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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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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정승진
예고기간
2026-04-07 ~ 2026-05-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45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4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입법예고문)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문)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HWPX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5).hwpx
첨부파일4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2).hwpx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희진
전세버스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2026.06.08] 수정 삭제
김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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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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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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