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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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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물류과
담당자
송예찬
예고기간
2025-08-22 ~ 2025-10-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104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7).hwpx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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