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180호
「항행안전감독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행안전감독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독관 최소자격 요건 완화 및 현장점검 실습교육 훈련·평가, 위험기반 안전감독 점검 우선순위 선정기준, 전문임기제 감독관 신규채용에 따른 평가기준 마련 등 그 간의 규정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26조제5항 삭제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나. 개정안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삭제하고, 신규 용어 추가 및 종전의
용어 중 일부 불분명한 정의를 개선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다. 항행안전감독관 최소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인력풀을 확대함으로 감독관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4조, 별표 2)
라. 정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 과정 중 현장점검실습 평가 등 감독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제5조)
마. 전문임기제 감독관 신규채용에 따른 임명 및 재 자격훈련 세부기준 보완 등
감독관 자격 유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조)
바. 감독관 인사이동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임명이 해제되었을 경우 감독관증
불법사용 방지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7조)
사. 감독활동 결과 항공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발견 시 개선에
필요한 시정조치 명령 근거 마련(안 제10조)
아. 감독인원 제한 등을 고려 감독활동 및 점검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관별 취약점을
중심으로 적시·적소에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험기반 안전감독 활동체계
신설(안 제11조)
자. 유사 또는 동일 위해요인으로 반복적인 지적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기 위한 취약점 선정기준과 후속대책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13조)
차. 점검업무 수행 중 대상 기관의 급격한 환경변화 또는 중대한 안전장애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점검일정을 변경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7조)
카. 전문임기제 감독관 업무평가 기준·절차 근거신설(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