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551 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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