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시행 ‘20.6.11)하고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과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하고,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추가하고 심사수탁기관 지도ㆍ감독 규정 새로이 마련
또한, 지목의 구분을 정비(주유소용지 → 전기ㆍ수소 추가, 잡종지 분류체계 정비)하고, 토지이동(등록전환, 토지 분할) 신청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공공측량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과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함(제11조 제1항 및 별표3, 별표3의2)
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추가하고 심사수탁기관 지도ㆍ감독 규정 마련(제14조, 제104조제12항)
다. 지목의 구분을 정비(주유소용지 → 전기ㆍ수소 추가, 잡종지 분류체계 정비)하고, 토지이동(등록전환, 토지 분할) 신청 확대를 통한 규제 정비(제58조ㆍ제64조ㆍ제6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우.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5, FAX : 044)-201-5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