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519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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