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28호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ㆍ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21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안 제2조, 제3조)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안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할 때에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산업 및 인프라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
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안 제5조)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 방안,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 과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함
라.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1)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계획서와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증서(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및 공탁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을 운행하는 한정운수면허는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으로 함.
마.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안 제14조)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서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도록 함.
바. 보험가입의무(안 제15조)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을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1억5천만원, 부상 시 3천만원,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 시 사고당 10억원 등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3. 11.(수)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49, 팩스 044-201-5585)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