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821호
「교통조사지침(고시)」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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