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792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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