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75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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