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000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ICAO 부속서 4(항공지도) 및 부속서15(항공정보) 개정 및 PANS-AIM(Doc10066) 신설에 따른 최신국제규정 반영
나. 항공정보업무 업무제공책임자를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명확화
다. 현행 항공정보간행물(AIP)의 개념을 항공정보생산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제반규정 반영 및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총 칙(제1절)
1) 데이터 품질, 항공정보생산물 용어정의 추가(안 제2조)
2) 항공정보간행물의 개념을 항공정보생산물로 확대(안 제12조)
나. 책임 및 기능(제2절)
1) 원활한 업무수행 및 항공교통본부장의 역할 명확화(안 제15조)
2) 항공정보생산물 디지털데이터 세트의 저작권 명시(안제16조)
다. 항공정보관리(제3절)
1) 항공정보의 디지털자료품질기준 명시(안 제19조)
2) 디지털 데이터 오류탐지 기술적용 근거 규정 명시(안 제21조)
라. 항공데이터 및 항공정보의 범위(제4절)
1) 항공데이터 및 항공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항공데이터의 정확도 및 무결성 규정 명시(안 제25조)
마. 항공정보생산물과 항공정보업무(제5절)
1) 항공교통본부장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근거 규정 마련(안 제27조)
2) 항공정보의 표준화된 표기법 및 전자문서로 제공될 경우, 표출방법 의무화(안 제28조)
3. 의견제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항공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정부세종청사 6동 6층, 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4196 팩스 : 044-201-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