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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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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
박세연
예고기간
2019-12-05 ~ 2019-12-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78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91203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행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91203_기존주택_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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