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653 호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고시」를 시행함에 있어, 그 시행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면적과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최대한도를 완화하는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팩스 : 044-201-3713
4. 그 밖의 사항
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전화 044-201-3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