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관련 국정과제】 63-1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및 저출생 극복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주택기금과 게시일: 2026-06-14 11:00 조회수: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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