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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타인 소유 차량 광고는 소유자 사전 동의 후 가능…동의 여부도 소비자에게 표시

중고차 매매업자도 차량 이력·판매자 정보 등 필수 정보 누락 시 과태료 부과

자동차운영보험과  게시일: 2026-06-01 11:00  조회수: 4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