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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
강미순
예고기간
2024-04-24 ~ 2024-06-05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607
호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
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4
월
24
일
국토교통부장관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분류 및 타법령 인용 조문 등을 현행화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주거약자용 주택 분류를 법률에 따른 분류 기준에 맞게 일치시키고 타법령 인용조문 등 현행화
(
안 제
2
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6
월
5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주거복지정책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lcth2004@korea.kr, sky99@korea.kr
-
팩스
: 044-201-55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60, 3361)
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시행규칙)_주거약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6).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주거약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주거약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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