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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김정은
예고기간
2024-02-19 ~ 2024-03-30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 - 189
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2
월
19
일
국토교통부장관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
(
법률 제
19769
호
, 2023. 10. 24.
공포
)
되어 도서
·
산간 등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
국가
·
지자체가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물류취약지역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
물류취약지역 지정기준 마련
(
안 제
1
조의
2)
물류취약지역 지정 기준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지정 절차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3
월
30
일까지
우편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2
동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전화
044-201-4156,
팩스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의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
행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97).hwpx
첨부파일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수정.hwpx
첨부파일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수정.pdf
첨부파일4
240202_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령_개정안-재입법예고문(안)_수정_채번완료.hwpx
첨부파일5
240202_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령_개정안-재입법예고문(안)_수정_채번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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