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인허가불편신고센터
국유재산 사용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국민여론
여론광장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안전신고
문서24
국토지식정보
보상정보
도로공사정보
도로정보
품질관리정보
안전관리정보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원주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정보마당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청장소개
주요업무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원주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항공교통정책과
담당자
신한나
예고기간
2024-02-27 ~ 2024-04-08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187
호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2
월
27
일
국토교통부장관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도심항공교통의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법률
」
이 제정
(
법률 제
19768, 2023.10.24.
공포
, 2024.4.25.
시행
)
됨에 따라 버티포트의 시설 구분
,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및 현황조사
,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버티포트를 구성하는 시설을 기본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하고
,
추가로 기본시설을 필수시설과 부가시설로 구분함
(
안 제
2
조
)
나
.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에 법 제
4
조에서 제시한 사항 외 추가되어야 할
사항 및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
4
조
)
다
.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을 규정함
(
안 제
5
조
)
라
.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
변경 및 해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안 제
6
조
)
마
.
실증사업자의 장비
‧
인력 등 지정기준을 별표
1
에 규정함
(
안 제
7
조
)
바
.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
변경
‧
해제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함
(
안 제
8
조
)
사
.
버티포트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 형태를 구분
.
또한
,
버티포트 지정을 위해 필요한 유형 및 등급을 별표
2
에 규정함
(
안 제
10
조
)
아
.
도심항공교통회랑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
11
조
)
자
.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시설
‧
인력 등 지정기준을 별표
3
에
규정함
(
안 제
12
조
)
차
.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수준을 규정하되
,
공유재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
안 제
13
조
)
카
.
규제신속확인에 필요한 절차 및 제출서류를 규정함
(
안 제
15
조
)
타
.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
16
조
)
파
.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의무보험 사항을 규정함
(
안 제
17
조
)
하
.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
(
안 제
19
조
∼
제
21
조
)
거
.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위탁기관을 정함
(
안 제
22
조
)
너
.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 버티포트 사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버티포트를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4
에 규정함
(
안 제
23
조
)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4
월
8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2
동
-
전자우편
:
snhanna@korea.kr
-
팩스
:
(044) 201
–
5587
4.
그 밖의 사항
제
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
(
전화
044
-
201
–
4302, 428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입법예고안)_도심항공교통_활용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안)_도심항공교통_활용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첨부파일3
240206_도심항공교통법_시행령_제정안.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82).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