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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홍지란
예고기간
2023-12-14 ~ 2024-01-23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580
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2
월
14
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막이설비의 설치 대상 지역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
자연재해대책법
」
과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
각 제도에서 상이하게 운영 중임에 따라 대상 지역 및 건축물 등을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물막이설비 설치 의무대상 일치
(
안 제
17
조의
2)
ㅇ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에서 정하고 있는 물막이 설비 설치 대상 지역 및 건축물을
「
자연재해대책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규정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 23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
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장관
(
녹색건축과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
국토부 녹색건축과
ㅇ 팩스
: 044-201-5574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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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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