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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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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송용식
예고기간
2023-12-08 ~ 2023-12-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4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24호(2023.8.24.)로 입법예고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안).hwpx
첨부파일2
HWPX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공고문.hwpx
첨부파일3
PDF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공고문.pdf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교통약자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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