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28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등」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등」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09.1.29)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사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그 기한 내에 존속여부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등 3개 부령 일괄개정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발전소의 배출 온수가 주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매 3년마다 평가하여 발전소 취수․배수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의 해양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재검토
(2)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에 의하여 정관, 시설명세서, 도면, 위치도,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해양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시 별지 제12호 서식에 첨부하는 첨부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지 재검토
(3) 교통안전,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등을 고려하여 차령이 5년을 초과한 사업용 중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의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6월로 정하였는데 신부품 개발 등으로 인한 자동차 내구성 강화 등을 고려하여 2012.12.31 까지 현행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의 적정 여부를 재검토(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별표 15의2)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중앙집중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축냉식 또는 가스식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신기술개발, 에너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냉방방식의 적용이 효율적일 수도 있으므로 2012.12.31 까지 전기용 개별 히트펌프식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재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 02-2110-8102, FAX 02-503-2071, E-mail : ss31861@korea.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