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272 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 월 5 일
국토해양부장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지원시설의 범위 확대와 박람회 부지
조성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550호, 2009. 3.25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1) 해양레저용 기반시설ㆍ여객터미널 및 그 부속시설 등 박람회
주제와 관련된 일부 사업시설을 박람회 지원시설 범위에 추가
(안 제2조의2)
2)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주민지원대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ㆍ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0조)
나. 경미한 사업계획변경 기준 완화(안 제11조)
1) 경미한 사업계획변경 범위는 면적 또는 사업비의 경우 100분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사소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
2) 세계박람회의 경우도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범위를 혁신도시ㆍ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와 같이 100분의 10으로 완화
3) 사업추진의 효율성ㆍ신속성을 제고하게 됨에 따라 짧은 준비
기간(‘09~’11년) 내에 성공적 개최 준비를 도모
다. 어업피해영향조사서 제출 생략(안 제16조, 안 제19조)
1) 공유수면매립ㆍ신항만건설 등 해양개발에 따른 어업권 피해
영향조사가 주된 목적인 “어업피해영향조사서”는 어업권 피해가
예상되지 않음에도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2) 어업피해가 예상되지 않고 관련시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미약한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완화
3) 직접시설의 실시계획 승인 및 지원시설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불필요한 구비서류 생략이 가능하여 사업 준비기간 단축에 기여
라. 지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 및 지정 취소요건 강화
(안 제18조)
1) 세계박람회 준비기간이 실제 3년에 불과함에도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계획
승인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지정취소가 가능
2) 세계박람회 준비기간 내에 박람회 지원시설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ㆍ건설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할 필요(사업계획 승인신청 : 2년 → 1년, 사업
착수 : 1년 → 6개월)
3) 세계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지원시설의 건설을 촉진하는 한편,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 준비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5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정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451, 팩스 : 02-503-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