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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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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운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안재구
예고기간
2009-04-10 ~ 2009-04-30
 

국토해양부공고 제 2009 - 264 호


「해운법」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운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항관리비용의 국고 부담, 선박담보조건부 지급보증계정의 설및 연륙교 등 건설에 따른 적정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에게 운송약관 신고 및 가입 의무 등을 부과하여 여객선 이용객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화물선에 의한 여객운송행위 제한 및 여객선내에서의 금지행위 신설을 통하여 해상에서의 운송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운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운항관리자 배치․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의 국가부담 근거 마련(안 제25조제6항)

  ○ 선박의 건조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내에 보증계정 설치근거 마련(안 제46조)


  ○ 연안화물선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제도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안 제49조제2항)

  ○ 연륙․연도교 설치시 해운업의 특성이 반영된 적정한 손실보이 가능하도록 문구 정리(안 제51조제2항)


 나. 여객선 이용객의 권리보호 및 편의제고

  ○ 여객선 이용객들의 경제적 권리 등의 보장을 위하여 운송약관의 신고제 도입(안 제11조)

  ○ 만일의 사고시 여객에 대한 배상을 위해 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무 신설(안 제20조)

  ○ 만일의 사고시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승선신고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의무 신설(안 제27조)

기타 사업의 휴업을 신고사항에서 인가사항으로 변경(안 제13조제2항), 독점항로 운항 압류선박의 예외적 운항 특례(안 제55조) 등 신설


 다.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질서 유지

  ○ 내항정기여객선과 운항횟수와 운항시각에 있어 유사한 여운송행위를 하는 화물선에 대한 여객운송행위 제한 근거 마련(안 제8조)

  ○ 해운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타인이 사용하하거나 면허증 등의 대여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6조)

  ○ 여객선의 안전운항 여건 확보를 위하여 여객들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8조)

 라. 기 타

  ○ 여객,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범위를 명확 하기 위하여 정의 신설 또는 개정(안 제2조)

  ○ 징역형 폐지(안 제67조), 양벌규정 정비(안 제69조) 및 고시에 규된 면허조건의 법률 편입(안 제5조) 등


3. 의견제출


   이 「해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로 2009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  해양부 연안해운과(전화 : 02-2110-8568~9, 팩스 02-504-2677)

첨부파일1
HWP 1238994024311-2._해운법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38994028817-3._해운법_개정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238994042065-1[1]._해운법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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