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 2009 -239 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 9538호)이 개정(공포 2009. 3. 25, 시행 2009.7.1)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의 특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안 제6조제1항제10호)
나. 서민의 주택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법 제9조제1항4호의 공익법인이 무주택자를 위해 국민주택규모이하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별표 1)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월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고, 지방자치단체 2월간 평균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보다 100분의 130보다 높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대로 개발부담금을 경감(안 제6조의2)
라.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부담금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별, 주체별, 용도지역별로 경감률과 경감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6조의3)
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지급일자에 거래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을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거래계약일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인허가시점) 이전에 매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개선(안 9조제4항제1호)
3. 의견제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로 2009년 4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전화 : 02-2110-6242, 팩스 02-503-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