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2009-217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독점적 규제 요인 해소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 제작검사 수행실적 삭제(안 제36조제1항제4호)
(1) 업무분야별로 차량을 검사한 실적이 있어야 제작검사기관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부여토록 규정되어있어 지정조건이 까다로움
(2) 수행실적기준을 삭제하고,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완
(3)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기준 개선으로 신규 제작검사기관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철도차량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철도차량기술과(주소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853, 팩스 02-504-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