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209 호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의 토지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경우 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토지법」이 개정(법률 제9186호, 2008.12.26)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의무를 삭제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인의 인수․합병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취득 신고 시 증명서류 첨부 대상 추가(제2조제2항)
(1) 법인의 인수ㆍ합병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신고 대상으로 시행령에서 명시함에 따라 법인의 인수ㆍ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 필요
(2) 토지취득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할 대상으로 법인의 인수ㆍ합병의 경우를 추가함
(3) 토지취득 신고에 따른 신고의무자와 담당공무원의 원활한 신고업무 처리가 기대됨
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의무 삭제(제2조제5항)
(1) 외국인이 토지취득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한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는 하지 않게 되고, 시행령에서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신고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관리대장에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부동산거래계약서 확인 의무는 불필요
(2) 외국인이 토지취득 신고를 하는 때에 담당공무원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의무를 삭제함
(3) 토지취득 신고 담당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처리가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02-2110-8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2-503-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