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203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 제9188호, 2008.12.26)에 따라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를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건설기계의 구조와 장치를 규정(안 제10조의2)
1) 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총중량, 중량분포 등을 구조로 규정하고,
2) 동력발생장치, 주행ㆍ조종ㆍ조향ㆍ제동ㆍ완충ㆍ연료장치 등을 장치로 규정하여 건설기계의 도로 운행 안전을 도모토록 함.
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도로운행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도로운행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토록 함(안 제19조관련 별표 3)
1)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별로 구분하고,
2)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던 과태료 처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이기시켜 법령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