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201 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토지규제평가를 강화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행위제한강화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강화 심사기준에 구체성, 명확성, 집행가능성, 내용․절차상 투명성을 추가함(안 제5조의2)
나.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강화계획서의 세부내용에 지역․지구의 명칭, 지정권자, 지정절차, 기존 행위제한내용, 강화되는 행위제한 내용 및 필요성 등을 규정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를 요청할 때 자체 심사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의3)
다. 지역․지구등 운영실적 평가의 기초자료로 작성되는 규제보고서 작성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최초 평가시기를 2006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1년 단축함(안 제15조 및 영 제19503호 부칙)
라. 행위제한내용 세부 평가항목에 행위제한 ‘절차’의 합리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마. 지역․지구등의 각종 평가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에 문화재청 및 산림청 담당공무원을 추가함(안 제22조)
바.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등에 그간 다른 법령 개정에 의해 삭제된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를 삭제하고, 세분화된 지역․지구를 위계에 따라 재정리함(별표)
3. 의견 제출
위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참조 : 도시규제정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도시규제정비팀(전화 : 02-2110-8220, 팩스 : 02-504-9185)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