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41호
항공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감항증명 유효기간 연장대상을 자가용항공기까지 확대하고, 항공운송사업 등록시 격납고 시설요건 폐지 및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임시증편인가 처리기간 단축 등 현행 제도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항증명의 유효기간(1년) 연장범위 확대(안 제21조)
1) 항공운송사업용 및 국가기관등 항공기는 감항증명의 유효기간(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가용항공기는 그러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 제기
2)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의 대상을 감항성 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항공기(자가용항공기 포함)로 확대
3) 그 동안 제기되어온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자가용 항공기 정비의 자율성 확보
나. 컴퓨터를 이용한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시 시험일정 공고 생략(안 제77조)
1) 항공종사자 학과시험의 경우 연 4~5회 정기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연간 시험일정을 사전에 공고토록 하고 있으나, 수시 시험으로 전환할 경우 사전 공고는 현실적으로 곤란
2)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지면형태의 정기시험제도를 컴퓨터를 활용한 상시시험제도로 전환하고, 이 경우 시험일정을 공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3) 상시시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시험횟수 증가(연 4회 → 연 200회 이상) 및 대기시간 감소(평균 1개월 → 1주일) 등을 통하여 민원인 편의 향상 및 시간․경제적 비용절감 효과 기대
다.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임시증편인가 처리기간 단축(안 제324조)
1)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임시증편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민원처리기간이 25일로 국적항공사의 처리기간인 3일에 비해 과도하게 규정
2)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임시증편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민원처리 기간을 국적사와 동일하게 3일로 단축
3) 국적항공사와의 차별을 해소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운항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사업 활성화 도모
라. 항공운송사업 등록시 격납고 시설요건 폐지(별표 33, 별표 33의2)
1)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정비를 위한 격납고시설 요건을 충족(보유 또는 사용계약)하여야 하나, 국내에서는 대형항공사 외에 격납고 시설 확보가 곤란하여 신규 진출 항공사 등의 시장진입제한 요소로 작용
2)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등록기준에서 격납고 시설 요건을 삭제함
3)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 제한 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항공운송사업 활성화 도모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 mltm.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ㅇ 전화 : 02)2110-6470 / 팩스 : 02)504-2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