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30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기업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관리해역 안에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해양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정하며, 어장 준설과 육상해수양식장 시설의 해역이용협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해역 안에서 시설의 설치․변경을 제한하는 대상을 축소(안 제10조)
(1) 환경관리해역의 해양환경상태 및 오염원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하는 시설 중 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폐수를 처리하면 예외로 인정하던 것을 자가처리시설에서 위의 시설과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처리하여 배출하는 시설까지 확대하여 인정하도록 함
(3) 기업의 입주제한을 완화하게 됨에 따라 투자여건을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1) 선박․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산정기준 필요
(2)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까지 확대하도록 함
(3) 선박․해양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예방효과와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해역이용협의기준 완화(안 별표 15)
(1)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과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역이용협의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어장의 준설과 육상해수양식장의 해수취수관 설치행위를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서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분류함
(3) 해역이용협의기준을 완화하게 됨에 따라 어업인의 부담을 낮추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6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2-503-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