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7호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는 일반 자동차 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어 등화장치 및 후부안전판 등의 설치기준과 건설기계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설기계를 제작할 때 이 규칙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규격만 적용하도록 한 것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기준도 적용하도록 완화(안 제5조제1항)
나. 지게차의 전경각 및 후경각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의 제작 재량권 확대 등 기준완화(안 제20조제3항)
다. 경보장치가 설치된 전자식 기중기의 경우 하중표시장치 설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기준완화(안 제40조 제3호)
라. 정격하중 및 거리가 표시되는 모니터가 운전실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경우 정격하중 및 거리표시판 부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완화(안 제24조제2항)
마. 건설기계 제작 기술발전을 위해 충전식 또는 외부 전원을 건설기계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안 제129조의2 내지 제129조의9)
바. 아스팔트 운반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덤프트럭의 경우 접이식 후부안전판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안 제136조)
사.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경우 일반 자동차 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많아 야간 시인성 확보 등을 위해 등화장치 설치기준을 마련(안 제155조 내지 161조의9)
아. 이 규칙에서 별도 정하고 있는 소음기준은 폐지하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도록 함(안 제167조)
3. 의견제출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 2. 1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설인력기재과장, 전화 02) 2110-8367 또는 8370, 팩스 503-7304, 이메일 : kwonik@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