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833 호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08.6.2)에 따라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우선 폐지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 결정의 신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지하수법시행령상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 관련 조항도 정비
2. 주요내용
가.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 근거규정 삭제 등 정비(시행령 안 제40조제1항 삭제 및 제4항 개정)
(1) 위원회 정비계획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우선 폐지
나. 지하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시행규칙 안 제30조의2에서 제30조의9까지 삭제)
(1) 시행령 개정으로 존립근거를 잃은 지하수법시행규칙상의 위원회 관련조항도 함께 정비
-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안 제30조의2),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안 제30조의3), 중앙위원회의 회의(안 제30조의4) 및 중앙위원회의 전문위원(안 제30조의5) 등의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수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406, FAX 02)503-7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