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738 호
도시철도법채권매입 사무취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채권매입 사무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07.1.19)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도시철도채권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법인설립 등기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부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폐지 및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제정(’07.1.19)에 따라 법명 개정 및 정부투자기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흡수(안 제4조)
나. 법인설립 등기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안 별표)
다. 일기 쉬운 부령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전화 02-2110-6493, 팩스 02-503-7325, 전자우편 : kjhe@mlt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