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기간 : ’08.11.20~12/1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730 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 월 20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건축물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초고층 건축을 활성화하며, 전통사찰 등의 건축 시에 대지의 접도의무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축사(畜舍) 등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재정부담 경감과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밖에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지역이 아닌 동․읍지역의 건축, 첨단제조시설, 전통사찰, 창의적 디자인 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하여 일부 건축기준 완화(안 제6조제1항)
(1) 도시지역이 아닌 동․읍지역의 건축 또는 전통사찰의 경우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첨단제조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이 필요하고, 도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디자인의 건축물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 초고층 건축의 활성화가 필요함.
(2) 도시지역이 아닌 동․읍지역에서의 건축, 전통사찰, 첨단제조시설, 창의적인 디자인 건축물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3) 지리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첨단제조시설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며,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건축 선진화의 도약과 국가이미지 제고가 기대됨.
나.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적합한 건축기준의 요건 명확화(안 제6조의3)
(1) 마감재료․창호 등의 구성재 교체는 리모델링의 판단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함.
(2) 리모델링의 판단기준을 실(室)의 크기 또는 개수, 위치 변경이 가능한 구조로 명확히 규정함.
(3) 건축주들이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리모델링의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14조제4항)
(1)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 용도 변경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그 변경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적합한 경우는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함.
(3) 용도변경 절차의 간소화로 일반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활용 범위 확대(안 제15조제5항)
(1) 대부분이 가설건축물을 이용하는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와 공장에 설치되는 간이포장용·간이수선작업용 등의 천막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와 공장의 간이포장용 및 간이수선용 등을 위한 천막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하도록 함.
(3) 농수축산업계 건축 민원의 불편사항 해소와 공장의 생산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통보 및 존치기간 연장 허가신청 기한 규정(안 제15조제10항)
(1)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존치기간 만료 통보 및 연장허가 신청 시기에 대한 규정이 요구됨.
(2)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신청시기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함.
(3)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부서 및 건축주간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어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행정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건축사에 의한 설계 제외대상 및 공사 상주감리 제외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18조, 제19조제5항)
(1) 농가의 소규모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의 일부가 건축사에 의한 설계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바닥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작물재배사가 상주감리대상으로 되어 있어 농수축산업자의 부담이 큼.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작물재배사 및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사의 설계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작물재배사는 비상주감리대상으로 변경함.
(3) 농수축산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농수축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내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대지안의 조경기준 제외대상 확대(안 제27조제1항)
(1) 현행 건축법령은 관광단지, 종합·전문휴양지역, 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시설 개발지역의 건축물도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조정이 필요함.
(2) 관광단지, 종합·전문휴양지역, 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시설 개발지역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지안의 조경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3) 주변환경을 활용하여 조경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공개공지에 대해 본래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안 제27조의2 제3항)
(1) 건축물의 건축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설치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고도 이를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공개공지의 본래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3) 일반인이 공개공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환경 및 도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자.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대상 변경 (안 제32조제1항)
(1) 표준모듈에 따라 지어지는 축사․작물재배사와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은 표준모듈 및 표준설계도서 작성시 이미 구조적 검토가 이루어져 구조안전의 확인이 불필요한 반면,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규모가 작더라도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이 필요함.
(2) 1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작물재배사와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지진구역안의 건축물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대상에 포함.
(3)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을 여건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축사·작물재배사 또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 인·허가기간 단축과 건축주의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지진구역안의 건축물과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자동화생산시설 공장의 직통계단 완화(안 제34조제1항)
(1) 자동화 생산시설 공장은 근무인원이 많지 않고, 생산설비의 배치가 중요하나 현행 규정에 따른 직통계단 설치로 인하여 생산설비 배치의 제약으로 공장의 생산능률이 저하됨.
(2)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자동화 생산시설 공장은 거실에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이격거리를 75m(무인화 공장의 경우는 100m)까지 완화함.
(3) 자동화 생산시설 공장에 설치하는 생산설비의 효율적 배치로 제품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안 제34조제3항)
(1) 초고층 건축물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일반 건축물과는 차별화된 피난·안전 기준의 마련이 시급
(2)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해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고, 피난안전구역은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도록 함.
(3) 화재 등 재난발생시 초고층건축물 이용자들에 대한 대피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 완화(안 제40조제3항)
(1)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옥상이 평지붕인 경우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입면과 옥상 디자인의 제한으로 도시경관을 저해함.
(2) 건축물의 옥상 헬리포트 설치는 건축주가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3) 창의적인 입면 설계를 유도하고, 옥상에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과 건축물의 친환경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안 제86조제2항 및 제5항)
(1)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하여 띄어야 하는 거리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다양한 공동주택의 배치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일조 확보를 위하여 생활권 공원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반드시 띄우도록 함
(2) 채광을 위한 공동주택간 이격거리를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5배 이상으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조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만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함.
(3) 이격거리 완화에 따른 자유로운 건물 배치와 도시공원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창의적이며 디자인이 좋은 공동주택의 건축을 통해 도시미관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하. 방송공동수신설비 등의 설치(안 제87조제4항)
(1) 일부 건축물과 지하층 등에서는 방송수신이 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별도의 방송수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함.
(3) 건축물내 방송수신설비의 개별적인 설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건축물을 이용하는 실생활자의 생활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
거.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 조정(안 제91조의3 제1항, 제2항)
(1)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구조계산은 건축구조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물 등은 전기·전화설비·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등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이 필요함.
(2) 6층 이상, 기둥과 기둥사이가 30m 이상인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의 확인은 건축구조기술사가 하고, 전기·전화설비·지능형 홈네트워크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3)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고, 대형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너. 건축물의 대지에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안 제100조제1항)
(1) 다양한 전자기기의 사용 등으로 점차 전기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달라지므로 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당해 건축물의 수전전압, 전력수전 용량 등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전기 배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3)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용량 증설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더.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대상 확대 (안 제106조제2항)
(1) 현행 규정상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종 특례적용 대상을 일부 용도 및 규모에 국한하고 있어 다양한 특별건축구역 개발에 한계가 있음.
(2) 특별건축구역에 특례적용대상 건축물을 용도와 관계없이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
(3) 특별건축구역을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러. 권한 위임범위 확대(안 제117조제2항)
(1) 현재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수행하는 간단한 건축신고나 가설건축물·공작물 축조신고 시에도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2) 건축신고, 사용승인(건축신고대상에 한함),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함.
(3) 건축신고 등을 동 또는 읍․면에 바로 신청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머.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범위 확대 (안 제119조제1항)
(1) 축사의 특성상 가축에게 사료를 투여하는 부위가 건물 외부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 현행 규정에 의한 차양으로는 우천시 사료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으며, 건축면적 산정에 제외되는 현행 옥외피난계단의 폭으로는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발코니 면적을 길이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어 획일적인 입면이 양산되고 있으며, 도시가스 정압기․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등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설치를 피하고 있어 건물 또는 단지내의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고, 유사시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위해서는 동 면적을 용적률 산정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2) 축사중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분의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옥외피난계단의 폭을 2.0m 이하로 하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주택의 발코니는 주거전용면적의 30% 이하로 하고, 가스정압기·생활폐기물보관함(음식물쓰레기·의류 등의 수거함)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토록 하며,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토록 함.
(3) 축산 농가의 민원 해소, 재난 발생시 건물 상주자들의 신속한 대피로 인평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주택으로 도시미관과 주변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초고층 건축물 이용자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재분류(안 별표 1」)
(1) 건축법상 용도로 별도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하게 분류되어 관계법령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도한 입지제한 또는 부적합한 건축관련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됨.
(2) 찜질방, 고시원, 경륜장, 경정장, 문화관 등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를 새로이 분류하고, 현행 위락시설에 속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장·무도학원의 용도를 운동시설로 분류하며, 물류터미널·집배송시설 등을 창고시설로 분류함
(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여 관계법령 및 기준 등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02-2110-6207/팩스:02-503-7324/e-mail: pepsy@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