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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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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담당부서
간선도로과
담당자
김태호
예고기간
2008-10-31 ~ 2008-11-2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682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획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의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도의 유효폭 도입과 도심 교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소형차도로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전용도로 설계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형차도로의 정의, 설계속도 및 횡단구성 요소의 폭원 등 설계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조, 제8조, 제10조~제12조, 제17조, 제21조, 제24조, 제33조)

  나. 자동차전용도로의 설계속도 및 횡단구성 요소의 폭원 등 설계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9호 및 제4조, 제8조, 제11조)

  다.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경우 교통안전과 도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접근관리 설계기법을 적용토록 함(안 제4조)

  라. 설계속도가 40킬로미터 이하 도시지역 도로인 경우에는 차로 폭을 2.75미터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마.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의 최소폭을 정함(안 제10조제5항)

  바. 보행자의 통행 편의를 위하여 보도의 최소유효폭을 정하고 보도유효폭 안에는 전주,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조제43호, 제16조제3항)

  사. 차량 통행 위주의 도로에 대하여 보행 공간, 대중교통의 수용 공간, 만남과 문화․정보․교류의 공간, 환경 친화적 녹화 공간 등으로 다양한 기능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등의 보행시설물의 설치를 가능토록 함(안 제16조의 2)

  아. 도로설계기준에 맞추어 정지시거 등 기준 변경(안 제23조, 제26조)

  자. 도로안전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을 종류와 기능별로 재분류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물 설치 근거를 마련(안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3. 의견제출

  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로 2008년 1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전화 : 02-2110-8722, 팩스 02-502-0340)

첨부파일1
HWP 20081110114213_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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