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 674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내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우선 설립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동산을 매입․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확대할 수 있게 하고, 국가 소유 종전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이 매입하기 전에도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의 구비서류 중 지적도는 제출을 생략하고,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포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항)
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 제27호)
다. 혁신도시내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외고․과학고)에 대한 우선 설립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25조)
라. 해당 지자체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혁신도시 건설이 용이하도록 혁신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혁신도시위원회(국토해양부)에서 혁신도시관리위원회(시․도) 심의사항으로 변경함(안 제30조제2항․제31조제2항)
마.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전공공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정부투자기관이 매입하기 전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함(안 제43조제5항)
바. 종전부동산의 매입 및 활용을 위해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재정법령상의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44조제5항)
사. ‘현황조사업무’ 외 국토해양부 장관의 다른 권한도 대통령령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57조제2항)
아.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면책단서를 신설함(안 제5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6 평촌 그라테아Ⅱ 빌딩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전화 : 031-476-8920, 팩스 : 031-476-8924)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률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