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2008 - 667호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0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에너지절약계획서상의 성능지표검토서 배점기준의 실효성을 높이며, 그밖에 설계 권장항목을 추가하는 등 기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안 제4장)
(1) 건축법에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는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법 제66조) 세부기준이 없는 실정임.
(2)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EPI(에너지절약계획서상의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에 따라 기준완화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등급에 따라 추가로 기준 완화
※ 완화기준(용적률, 조경면적, 높이제한 기준 중 선택 분할 적용 가능)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EPI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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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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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80점 이상 ~ 9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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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70점 이상 ~ 8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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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준 완화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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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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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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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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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 인증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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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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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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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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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준 완화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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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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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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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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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 배점기준 개선(별지 제1호 서식)
(1) 허가기준 60점 중 의무사항과 관련된 기본점수 비중이 높아 에너지절약을 유인하는 기준의 본래 취지 실현 곤란
(2) 건축 부문에서 최대(소)기준 제한을 통한 기본점수 억제
- 가장 중요한 외피의 단열성능(평균열관류율)의 최대치를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건물 외벽의 창면적비를 감소시키거나 고단열 Low-e 유리를 적용하도록 유도
다. 건축․전기․기계설비 부문별 의무․권장사항 보완(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창호의 공기차단성능(10m3/h․m2) 신설 및 옥상조경 설치 권장, 발코니 확장의 경우 로이(Low-E) 유리나 삼중창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는 창호 설치 권장
(2) 보일러, 냉동기를 각각 난방기기, 냉방기기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고효율 인증을 받은 개별 냉․난방기기(EHP, GHP)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추가 권장(현재 폐열회수형만 권장)
(3) 조명기기 중 백열전구를 비상용 조명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치 않도록 하고, LED 유도등 설치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사용 권장보일러, 냉동기를 각각 난방기기, 냉방기기로 명칭 변경함
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관리(안 제21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1)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내용 이행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게 함
(2)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확인서 제출토록 함.
마. 기준의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명확화(안 제2조, 제3조)
(1) 기준의 각 부분별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준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 보완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02-2110-8213/팩스:02-503-7324/e-mail:kim9555 @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